
구는 지난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89개소에 37억 5천200만 원을 융자 지원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융자금리를 1.5%에서 0.8%로 인하하고, 기존에는 상하반기 연 2회 받던 접수를 올해는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악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매출실적과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업체별 최대 1억 원(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전제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2023년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 →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지역상권활성화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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