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4.29(화)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처벌, 정당한 훈육인가 아동학대인가?

이수환 CP

2023-03-06 09:00:00

문자원 변호사

문자원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교육부가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교사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조차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훈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아동학대로 볼 수 있고,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어떻게 처벌될까?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2호), 신체적 학대행위(3호), 정서적 학대행위(5호), 유기 및 방임행위(6호)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아동학대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출신 문자원 변호사는 “교권이 추락하면서 최근 지도하던 학생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사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하면서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우 그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이의 문제행동을 교사가 훈육하고자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하거나, 언성을 높여 지적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가 문제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 등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수강명령도 내려질 수 있고, 최대 1.5배까지 가중 처벌되며, 또한 근무하던 교육기관에서 파면, 해임되는 등 무거운 징계처분도 받게 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의 아동학대범죄는 형사처벌만큼이나 추가 불이익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자원 변호사는 “정당한 훈육을 했음에도 아동학대로 신고, 고발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이때 상황을 덮기 위해 섣불리 사과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48.86 ▲2.56
코스닥 719.41 ▼10.28
코스피200 337.08 ▲0.21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451,000 ▲136,000
비트코인캐시 507,500 ▲2,500
이더리움 2,57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4,530 ▼20
리플 3,305 ▲6
이오스 1,007 ▲6
퀀텀 3,202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395,000 ▲10,000
이더리움 2,580,000 0
이더리움클래식 24,510 ▼20
메탈 1,218 ▼11
리스크 774 ▲3
리플 3,303 ▲3
에이다 1,010 ▼5
스팀 22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40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506,000 0
이더리움 2,577,000 0
이더리움클래식 24,510 ▼80
리플 3,304 ▲6
퀀텀 3,163 0
이오타 32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