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원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2호), 신체적 학대행위(3호), 정서적 학대행위(5호), 유기 및 방임행위(6호)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아동학대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출신 문자원 변호사는 “교권이 추락하면서 최근 지도하던 학생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사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하면서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우 그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이의 문제행동을 교사가 훈육하고자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하거나, 언성을 높여 지적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가 문제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 등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수강명령도 내려질 수 있고, 최대 1.5배까지 가중 처벌되며, 또한 근무하던 교육기관에서 파면, 해임되는 등 무거운 징계처분도 받게 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의 아동학대범죄는 형사처벌만큼이나 추가 불이익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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