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5년간 적금 납입하면시 5,000만원 목돈 마련…11개 은행서 운영 개시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해당 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경우,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중간에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에 한한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이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종 금리는 14일 공개된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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