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소송 제기

내일(16일)자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불법으로 폭파한 지 3년이 된다.

통일부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불법 폭파에 대한 책임을 물기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과 국가채권 보전을 위해 오늘 오후 2시를 전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주요내용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연락사무소 약 102.5억원+종합지원센터 약 344.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소송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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