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금융위, 통장 개설·상품 가입 시 매뉴얼 마련…7월까지 업무처리방식 개선

QR코드. [사진=금융위원회]
QR코드.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시각장애인 혼자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권과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시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각 은행은 내달까지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 따르면, 각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해당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 직원을 전담 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전담 직원이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을 보조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전담 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한 뒤 시각장애인 고객이 해당 내용을 직접 구두로 발음하면 기재해야 한다. 단 서명 또는 날인의 경우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에게 서류작성 보조가 이뤄질 수 있는지 확인케 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QR코드나 음성안내URL 등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6∼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해당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 점포를 지역별로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해 운영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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