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내년 9월 종료 앞두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예정

LH 본사 사옥. [사진=LH]
LH 본사 사옥. [사진=LH]
정부가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 개발 등을 위해 3년 한시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9월로 종료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LH 등 공공이 주도해 직접 주민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아파트 등 신규 건축물 현물로 보상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배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특혜 논란 등을 의식해 이 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한시로 정해 내년 9월 20일이면 사업 기간이 종료된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시행 후 서울 은평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인근, 도봉구 방학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6개 선도지구부터 지난해 말 9차 후보지까지 총 57곳(8만 3,203가구)을 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딘 바, 정부는 해당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연장 기간은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3년이 유력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더 늘리거나 기한을 없앨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이 토지 수용 방식이라는 한계로 인해 당초 기대한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준공업지역 주거지 전환 수요는 많지 않지만, 그간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 추진이 어렵던 저층 주거지 개발에는 유효한 구조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16 공급대책’에서 기존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신탁사나 리츠 등도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민 현물 보상 가격이 일반 분양자의 분양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할 경우, 땅값이 높은 도심에서 일반 분양가가 과도하게 올라 공공사업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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