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70615042203391aba9b942712182364325.jpg&nmt=29)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SGC에너지와 SGC이테크건설,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총 110억 2,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OCI그룹은 총수인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숙부인 이복영(삼광글라스 계열)·이화영(유니드 계열)이 지배하는 3개 소그룹으로 나뉘는데, 이번 사건의 부당 지원행위는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소그룹에서 이뤄졌다.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지난 2016년 소그룹 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광글라스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자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신생업체임에도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이뤄진 15차례 군장에너지 유연탄 구매 입찰에서 13차례 낙찰 받았고, 전체 입찰 물량의 46%인 180만톤,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삼광글라스가 이를 통해 얻은 영업이익은 약 64억원,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이득은 22억원으로 추산됐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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