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7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필요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대국민용, 지원기관용 2종)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공공기관용)을 제작해 히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자 대상 주거지원 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인식개선,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스토킹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현재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 스토킹범죄수사 및 2차 피해 방지교육 콘텐츠(교육동영상 2종, 교재 1종)도 개발 중이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정책 정보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대국민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이 참여 가능한 온라인 참여행사도 개최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