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토)

소유주위해 최고의 금융조건 내세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재건축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제공)
여의도 한양아파트재건축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제공)
포스코이앤씨가 여의도 재건축 한양 아파트 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소유주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모범적인 답안지를 내놓았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일대에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210실 규모의 국제금융 중심지 기능 지원 단지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사업이 ‘신탁방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금융특화솔루션을 제시하고 나섰다.

포스코이앤씨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입찰때 제안한 공사비는 7,020억원이다.그런데 총 사업비 1조원을 책임 조달 하겠다는 것이 포스코이앤씨의 새로운 제안이다. 7,020억원 대비 약 142% 규모의 자금조달을 하겠다는 것이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비 한도가 조기소진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며"소유주들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1조원이라는 금액을 제안하는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제안하고 나섰다.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시공사는 ‘기성불 방식’으로 공사비를 받는데 기성불이란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된공사 비용을 한달에 한번씩 시행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만약 시행자가 공사비 지급 제원이 없을 경우, 시행자는 ‘신탁계정대’를 사용해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탁계정대 금리가 최근 6%대를 상회하는 만큼 시행자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에 포스코이앤씨는 시행자가 신탁계정대의 비싼 이자를 쓰는 일이 없도록 분양수입이 없더라도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로써 소유주들에게 발생될수도 있는 금융비용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어 수입이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그동안 대출한 모든 사업비를 상환할 때까지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는 ‘사업비 우선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다. 통상적으로 시공사는 공사비 우선상환이라는 안정적인 조건을 제안한다. 이럴경우 시행자 입장에서는 대출한 사업비의 이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포스코이앤씨는 공사비 우선상환이 아닌 ‘사업비우선상환’을 제안함으로써 시행자는 사업비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유주들은 분담금을 절감 할수있게 된다.
이에 더해 소유주들을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 조건도 제안했다. 분양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여의도 한양은 대다수 소유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소유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금융조건을 준비해 입찰에 참여했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여의도 재건축 1호 한양아파트에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사 대비 720억원이 낮은 금액으로 입찰해 포스코이앤씨로 시공권이 확정될 경우 소유주는 세대당 약 1억 3천만원 가량의 분담금 절감효과를 얻게 된다.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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