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목)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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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사인 25%가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불시에 골재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를 한 뒤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공급·판매가 중단된다.

레미콘 제조사는 21개사(42%)에서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KS인증 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정기 검사는 검사 1주일 전 미리 공지하지만, 수시 검사는 불시 점검을 해 적발률이 높다.
국토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수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골재 품질 검사 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수시검사를 확대할 수 있다.

또 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에 이르는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검사와 이력관리를 통하여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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