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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간죄와 죄질이 같다고 보아 형량 역시 동일하게 처벌 돼

이수환 CP

2024-01-03 14:32:18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최근 2017년 범죄통계에 의하면 전체 범죄자(1,685,461명) 중 남자(1,357,873명, 80.6%)의 경우 19.9%(332,985명)가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327,588명, 19.4%)의 경우 38,654명(2.3%)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연간 음주 운전 경험률은 254개 시·군·구 중앙값 8.8%로 전년 대비 1.3%p 감소했다. 전년 대비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감소, 3개 시·도에서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낮은 경향이 지속됐다.

특히 알코올을 과다 섭취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9년 전국 성폭력 상담소가 지원한 준강간 사례를 보면, 가해자를 고소·신고한 피해자 511명 가운데 가해자가 기소된 피해자는 229명(44.8%),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된 피해자는 112명(21%)이었다.

우선 형법 제299조에 명시된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심신 상실이란 피해자가 정신 장애 혹은 의식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평상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더라도 수면 상태처럼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심신상실이 인정된다. (대법원 1976. 12. 24. 선고 76도3673 판결 참조)

여기서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경우로는 의사가 자기를 신뢰한 여자 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하면서 간음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포박되어 있거나 수회의 강간으로 기진해 있는 부녀는 신체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뜻한다. 이 외에도 종교적인 믿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교회의 목사인 가해자를 절대적으로 신봉한 경우에도 준강간죄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 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도저히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만일 양측의 진술과 제반 증거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고 설명했다.

강변호사는 “준강간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포함한 보안처분이 내려진다. 일반인들은 성범죄의 실행 기수와 성립 요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만약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유사한 사건에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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