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진은 변호사](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40216170140025026cf2d78c6810625221173.jpg&nmt=29)
친권과 양육권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하나씩 줄 수도 있지만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 친권자와 양육자가 동일한 편이 유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통상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치시키곤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친권 및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자녀의 성장과 복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 후 자녀를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에서 기를 수 있는 사람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준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재산 상태, 양육에 대한 의사, 평소 양육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혼 사유, 부모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한다.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있다면 이혼 후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여 양육계획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제력이 약한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이혼 후에도 지속해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 재판부는 자녀의 의사를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참고한다. 이보다 연령이 낮다 해도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라면 자녀의 의사를 청취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부모들은 이혼 시 양육권 분쟁을 앞두고 자녀에게 자신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지만 자녀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원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들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 한다. 이혼을 진행하는 도중에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으며 둘 중 한 명이 자녀를 데리고 있다면 현재 자녀를 보호하는 사람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혼 시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다면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임시 양육자로 지정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YK 의정부 분사무소 김진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통해 부부로서의 연이 끝난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정서적, 신체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혼 시 양육권 분쟁을 벌일 때에도 아이들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해야 아이들이 받는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