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토)
사진=김지훈 변호사
사진=김지훈 변호사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3% 이상 0.8% 미만이라면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0.8%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행정처분을 받은 후 면허 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혹은 면허를 재취득하기 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면허의 효력이 되살아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이른바 무면허 음주운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본래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와 경합을 하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초래한다면 중형을 각오해야 한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성립할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때에는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 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간혹 술에 취한 상태여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CCTV나 블랙박스 등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설령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운전자가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은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추가 제재를 받게 되는 중대한 혐의다.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의 신분이라면 직장 내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차량이 몰수 당할 수도 있다. 보험 처리 등 민사 영역에서도 크나큰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습관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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