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사진=김민혁 변호사
사진=김민혁 변호사
군인사법은 군인복무기본법, 군형법 등과 더불어 군법에 속하는 대표적인 법률이다. 군인의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 신분과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임용부터 보임, 진급, 해임, 징계, 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특별법이다. 군인사법이 적용되는 사람은 현역에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을 기본으로 사관생도나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복무중인 예비역과 보충역이 포함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해야 한다. 만일 군인이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으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더 이상 군인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다. 군 복무와 상관 없는 영역, 즉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라 하더라도 군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다. 다만 연루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격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만일 군인이 범죄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가 확정된 후 5년 이내에는 군인으로 복무할 수 없다. 하지만 성범죄 등 더욱 중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다. 예컨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나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무리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군을 떠나야 하며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다시는 군인으로 복무할 수 없다. 그리고 군형법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의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어,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령 집행유예를 받거나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아도 ‘당연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군인에 대한 징계 처분도 군인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과 같은 경징계로 나눈다. 병에 대한 징계 처분은 강등과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으로 구분된다.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항고 절차도 군인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항고할 수 있는 기간과 대상, 담당 기관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징계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하더라도 제대로 구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군인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보호하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군인사법상 절차와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해군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민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무복무 중인 병과 달리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자신의 선택으로 군에 소속되는 것이므로 군인이라는 신분이 단순히 직업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이상의 의의를 갖는다. 이와 같이 소중하고 중요한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상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및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이에 어떠한 이유나 사정으로 인하여 군인 신분이 위협받고 있다면 법과 제도, 법리 등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현명한 해결 방안을 제때에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