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서비스인증은 공중위생관리법을 기준으로 6가지의 체계적인 평가 항목을 조사위원이 이미용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태 조사 및 검증 단계를 거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증 획득 여부를 결정하며, 인증 획득 시 2년간 유효한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평가는 이미용기구 소독여부에 따른 구분 보관 용기 비치 여부,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이미용 기구 소독 장비 구비 여부와 1회용 도구 사용 및 관리 그리고 기타 업소 내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평가할 계획이다.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일 경우 획득 가능하며, 획득 시 대한건강의료지원단 주체의 건강복지서비스인증 동판 및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박은석 이사장은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미용업자 스스로의 자율적인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며 “건강복지서비스인증을 통해 영업자들의 자발적인 개선의지를 높여 업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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