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혜진 변호사
상대방이 불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고의성을 입증하여 대처해야 한다. 여기서 고의란 유책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을 의미하여 같은 회사 동료 등의 상황의 경우 위와 같은 입증이 더 쉽기에 더 신속한 대처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가 부인하는 경우 메시지 같은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A 씨는 최근 들어 배우자의 야근이 잦고 출장 빈도가 많아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고 우연히 메신저 대화를 통해 거래처 B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시 회사로 찾아가 항의하고 싶었지만, 명확한 주소와 이름을 몰랐기에 대처하지 못했던 A 씨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받게 된다.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태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실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신상 명세를 공연한 장소에서 언급하거나 모욕 및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심지어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상해죄가 적용되기도 하기에 이성적으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만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정보를 자세히 몰라도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주소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름이나 연락처 등의 한 가지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하며 악의적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소의 목적을 밝혀야 한다"고 당부한다.
더 나아가 남 변호사는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오히려 위자료 청구는 물론 이혼 소송까지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잠금장치가 있는 휴대 전화가 차량을 개방하는 행위는 비밀 침해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한다"라고 주의했다. 아울러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자 내용을 확보하거나 공개된 SNS 게시물 및 사진을 통해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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