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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증여 시 법적 효력 인정 받기위해선 ‘증여계약서’ 작성 필수

황성수 CP

2024-09-27 10:52:00

재산 증여 시 법적 효력 인정 받기위해선 ‘증여계약서’ 작성 필수
증여계약서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대가 없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법적 문서이다. 이는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다양한 재산을 증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증여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증여 재산의 명확한 기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 현금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에 따라 재산의 위치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두번째, 증여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증여는 무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증여자가 특정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건은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세번째,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법적 문서에 필요한 기본 정보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여계약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증여자의 의사가 변할 경우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재산 증여는 자신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친족, 친구 등에게 주로 하는 만큼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무법인 한반도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항공 교통관제사 협회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고문변호사, 토박이 순창식품 고문변호사, 한국 어린이 난치병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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