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의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불신임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불신임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의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의회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파주시의회가 파주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의원 스스로도 의원의 의무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를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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