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픽마이손사 대표 유수원 손해사정사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화상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때 사고 조사와 손해사정은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험회사와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세밀한 손해사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이다. 소비자 선임권은 피해자나 피보험자가 직접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무엇보다 선임에 따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피해자나 음식점 측에는 별도의 금전적 부담이 없다.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실질적으로 적합한 손해사정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지원 없이 제도만 존재하는 상황이라, 현실에서 활용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보험회사 주도의 조사 흐름에 따르고,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 초기 대응은 결과를 좌우한다. 음식점과 가맹본부는 올바른 손해사정 전략을 선택해,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해야 한다.
도움말 픽마이손사 대표 유수원 손해사정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