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은 지난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같은 달 27일 기각됐다. 이후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24일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한지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리돼야 한다"며 영풍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은 지난 5월 27일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상호주 외관을 생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의 불법성을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전략이다.
영풍 관계자는 "지난 50년 이상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해온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시켜 제한한 것은 상법 제369조 3항에 대한 왜곡"이라며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가처분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본안소송으로 확전되면서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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