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제홍 변호사
공유 차량을 이용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은 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계정을 몰래 사용하거나 지인의 면허증 사진을 등록해 차량을 대여하면서 발생한다. 계정을 공유하거나 차량 키를 방치한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 자녀가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한때의 일탈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범죄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법상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며,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소년재판이 아닌 성인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 책임이 미성년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호자나 차량 소유자 역시 중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92조는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한 차량 제공자에 대해 ‘차량제공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접 시키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법원은 보호자의 ‘묵시적 동의’ 여부를 사실관계 전반을 통해 판단하며, 방조 또는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험 문제도 심각하다. 공유 차량 약관에는 등록된 본인 외 제3자의 운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대인·대물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 수리비, 인명 피해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등 모든 손해를 보호자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사고의 경위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억대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후유증이 남는다면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과거 판례에서도 보호자가 차량을 적극적으로 빌려주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운전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존재한다.
로엘 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의 일탈로 시작되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한 가족의 일상과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보호자는 ‘설마 우리 애가’라는 안일함 대신 현실적인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이후의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사와의 대응, 소년부 송치 여부 등 복합적 쟁점을 아우르는 전략을 수립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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