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지칭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모두 STO(Security Token Offering)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해 양당 의원 모두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토큰 형태로 판매하는 조각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유통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토큰 증권은 발행·유통상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없어 제도화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큰 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이 인정되고 STO 도입과 거래를 위한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STO 제도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STO는 기술 혁신 시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다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이어 "여야 합의로 STO 도입의 첫발을 뗀 만큼 금융투자업계도 STO 시장의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조속한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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