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경 변호사
법적으로 존속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며, 일반 상해죄보다 형량이 높다. 형법 제257조는 일반 상해죄를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제259조는 존속상해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한다. 같은 상해 행위라도 피해자가 부모나 조부모일 때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가족 관계라는 법질서의 근본 단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이 아닌 세대 간 존중과 도덕적 의무로 형성된다. 둘째, 존속은 통상적으로 신체적·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어 폭력 피해가 사회적으로 더 중대하게 평가된다. 셋째, 부모에 대한 폭력은 자녀 세대의 도덕적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체의 가족 존중 의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법은 존속에게 폭력을 가하면 더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이런 범죄를 막고자 한다.
법에서 말하는 ‘존속’은 자기 부모나 조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된다. 입양 관계에서도 양부모는 존속으로 평가되며, 파양이나 이혼 등으로 가족 관계가 사실상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이 개별 사건을 판단한다. 즉, 존속의 범위와 보호 정도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 현실적 가족 관계와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결정된다.
한편, 현실에서는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법은 직계 존속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만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호 폭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직계 존속과 비속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쌍방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 아버지에게는 단순 폭행이나 상해 혐의가 적용되지만 아들에게는 존속폭행이나 존속상해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존속상해나 존속폭행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혐의가 아니다. 다만, 형량을 정할 때 사건 경위와 폭력의 정도, 반복성 등을 고려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는 “존속상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 폭행과 상해의 위험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하게 신체 기능이 침해되어야 상해가 성립하며 단순히 긁히거나 멍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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