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태호 변호사
상간소송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는 중이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 모두에서 청구가 가능하다.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상간소송의 목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크면 클수록 위자료 액수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상간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이다. 즉, 상간자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결혼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야 책임을 진다. 만약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부부 공동생활의 건전한 유지를 방해하고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폭넓은 행위를 포함한다. 하지만 개인 간의 소송인 만큼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이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증거를 불법적으로 취득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상간자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여 녹음하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주거침입죄 등에 저촉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면,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증거보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는 절차로, 상간자가 자신의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높을 때 유용하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간자에게 특정 문서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조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소송은 제척기간,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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