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면담에서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비상주 감리는 상시 안전관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상주 감리와 비상주 감리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비상주 감리사에게 안전사고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책임 범위가 확대 될 경우 적정한 비용 산정과 명확한 업무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역할과 책임은 제도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며 “비상주 감리의 법적·제도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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