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체협약은 기존 협약의 기본 정신과 틀을 유지하면서, 변화한 근무환경과 조직 운영 여건을 반영해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계약기간 조정 ▲유급휴일 확대(노조 창립일 신설, 형제·자매 사망 시 유급휴일 확대 등) ▲징계 방어권 확대(재심 청구 기한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 등으로,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평소 직원 복지와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오셨다”며 “이러한 뜻에 따라 2026년의 첫걸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소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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