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최근 관내 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따라 외국인 체납자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나, 언어 장벽으로 인해 납부 방법이나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획됐다.
이를 통해 시는 외국인 거주자가 언어 장벽으로 인해 납부 방법이나 지방세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외국인 거주자들이 납세 의무를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체납 안내문은 앞면에 기존의 체납 내역을 배치하고, 뒷면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납부 방법(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을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외국인 맞춤형 체납 안내문’은 15일 일괄 발송됐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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