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기관장 필수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4대 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이자 법무법인 해송 부설 인권연구소장인 이현혜 강사가 맡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장과 관리자의 책무, 가정·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이른바 ‘친밀한 관계의 폭력’ 예방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간부의 부적절한 개입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한편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고충상담전문관을 운영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해왔다. 지난 10일에는 용인성폭력상담소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