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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스매싱 눈 부상, ‘운동 중 사고’로 끝날까…법원이 보는 법적 책임 기준

이성수 CP

2026-04-22 11:07:13

사진=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배드민턴 동호회 인구가 약 300만 명에 이르면서, 경기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단순한 생활 스포츠로 인식되던 배드민턴에서조차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험회사 보상이 제한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복식 경기 중 상대방의 스매싱으로 눈을 맞아 외상성 백내장 및 시력 저하 등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례에서도,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주된 근거는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보호장비 미착용 △운동 자체의 위험성 등이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보험회사의 내부 기준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사고 당시 거리, 타격 강도, 가해자의 숙련도, 위험 회피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특히 상대방의 실력 수준에 따라 타격의 방향성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과실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57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2208 판결 등에서도 스포츠 경기 중 사고라 하더라도 일정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소혜림 변호사는 “배드민턴과 같은 생활 스포츠는 일정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지만, 모든 사고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근거리에서 강한 스매싱이 이루어진 경우,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회사는 통상적으로 면책 또는 책임 제한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한다”며 “보험회사 판단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직후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의료기록 정리 등 기초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손해액 산정과 법적 책임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성’과 ‘예견 가능성’,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결국 배드민턴 경기 중 사고라 하더라도, 사실관계 입증과 법적 해석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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