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기기는 수돗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장치를 뜻한다. 시가 지원하는 기기는 주방 싱크대나 화장실 세면대에 설치하는 절수 장치와 절수용 샤워기 등이다.
시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시비 9500만 원을 들여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의 수도세 부담을 덜어주고 물 절약 실천을 돕기 위해서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상하수도사업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처인구청에 있는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문업체를 통해 대상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설치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조치에서다.
시 관계자는 “절수기기를 활용하면 일상생활의 물 사용량을 20~30%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수자원을 절약하고 어려운 이웃의 생계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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