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 전경
이번 제도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등 감리 부실 사례를 교훈 삼아 시공 오류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사)이 검측 업무를 수행한 뒤 그 결과를 월간 감리보고서를 통해 발주청에 사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검측 소홀이나 책임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공사가 감리단에 검측 요청서를 제출하면 감리단이 검측 일자와 위치, 공종, 검측 부위 등을 포함한 검측업무 계획을 사전에 도 건설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본부는 해당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현장 검측과 후속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 건설본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검측업무 수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민 건설본부장은 “검측 단계부터 다중 확인 절차를 거쳐 시공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건설행정인 만큼 더욱 철저한 현장 관리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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