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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이정훈 CP

2026-08-11 16:59:0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포스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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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녹지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 걸쳐 1,126㎢ 규모다. 최근 3년간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으로 매년 7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업주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행위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 ▲농지·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변경하는 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을 무단 적치하는 행위 ▲죽목(竹木)을 불법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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