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청 전경
시는 그동안 적발된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도 8월 한 달간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단위의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기간은 8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변칙 영업과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단속에는 지방정부별 특별단속반과 행안부가 권역별로 파견하는 과장급 책임전담반이 참여한다.
시민들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앱에서 ‘안전신고→신고유형: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선택한 뒤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공공의 공간”이라며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고 시민들이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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