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법인 동승 황성필 변호사
법무법인 동승 황성필 변호사에 따르면,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의 기준일은 신청일이나 변제 완료일이 아닌 '면책결정 확정일'이다.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 단, 중도에 절차가 폐지된 경우는 면책과 달라 대기기간 없이 바로 재신청할 수 있다.
5년이 지났다고 개시나 인가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제도 악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새로 발생한 채무가 실직·질병·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정인지, 낭비나 도박·투자성 채무인지를 살펴본다. 사행성 채무 비중이 크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진단서나 퇴직 자료 등 소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무리하게 재신청을 시도하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 면책 후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기간 기준이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어 "재신청 자체보다 개시 결정 이후 면책까지 절차를 끝까지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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