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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5년 경과해야 가능...심사는 더 까다로워

김동원 CP

2026-09-16 13:57:34

사진=법무법인 동승 황성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동승 황성필 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개인회생 절차로 면책까지 받았더라도, 이후 사정이 생겨 다시 빚이 쌓인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5년이 지났더라도 법원 심사는 최초 신청보다 까다롭게 진행된다.

법무법인 동승 황성필 변호사에 따르면,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의 기준일은 신청일이나 변제 완료일이 아닌 '면책결정 확정일'이다.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 단, 중도에 절차가 폐지된 경우는 면책과 달라 대기기간 없이 바로 재신청할 수 있다.

5년이 지났다고 개시나 인가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제도 악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새로 발생한 채무가 실직·질병·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정인지, 낭비나 도박·투자성 채무인지를 살펴본다. 사행성 채무 비중이 크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진단서나 퇴직 자료 등 소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무리하게 재신청을 시도하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 면책 후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기간 기준이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황성필 변호사는 "이전 면책이 언제 확정됐는지, 새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5년이 지났다면 소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 아직 기간이 남았다면 다른 채무조정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신청 자체보다 개시 결정 이후 면책까지 절차를 끝까지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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