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9.15(화)

최태원, ‘동거인에 1천억 지출 발언’ 불기소에 항고

“노소영 관장에 지급 돈과 기부금까지 포함 … 50배 부풀려져”

안재후 CP

2026-09-15 14:01:05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측은 “해당 금액에는 노 관장에게 지급한 돈과 공익 목적 기부금까지 포함됐다”며 “실제 공동생활비의 50배 수준까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변호사 A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원이 넘는다"고 언급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실제 생활비는 20억원"…금융 거래로 확인
최 회장 측의 핵심 주장은 공동생활비의 규모다. 최 회장이 김 전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통해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으며, A씨의 발언 당시 기준 약 20억원이라는 것이다. 노 관장과 A씨 모두 이 같은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주장이다.

1천억원에 포함된 여러 항목들
최 회장 측은 A씨가 산출한 1천억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상세히 분석했다. A씨가 제시한 수치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도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집계됐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계좌이며 지출의 상당 부분은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으로, 김 전 이사장과 무관한 계좌까지 관련 지출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증여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 재원이 개인 지출로 계산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의 모순을 지적하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의 모순된 주장도 문제 삼았다.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 등 개인 자산이 1천억원 수치에 포함됐는데, 노 관장 측은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면서도 언론에서는 김 전 이사장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같은 자산에 대해 법원과 언론에서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A씨가 재산분할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실제의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 정보까지 공개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검찰 판단 기준에 대한 반발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강조했다.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본 것도 사실이다.

최 회장 측은 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재산분할 재판부에서 확인된 약 20억원의 생활비 지출 기록이 명예훼손 혐의 판단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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