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 2일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을 최초로 공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장규정 개정 및 관련 지침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장치가 본격 작동에 들어가는 셈이다.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대상…3년 연속 저평가 시 명단 공개
공표 대상은 업종별로 산정한 누적 3년(6반기) PBR이 코스피 기준 하위 25% 이내, 코스닥 기준 하위 10% 이내에 속하는 기업들이다. 거래소는 매 반기 PBR을 산정해 원칙적으로 6개 반기 연속 선정 기준 이하에 머문 상장사를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전용 태그를 부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1월 첫 공표에서 면제 특례를 받으려면 오는 10월 22일까지 밸류업 공시를 마쳐야 한다.
12반기 누적 시 예외 없이 공개…상장사 밸류업 공시 조기 이행 압박
당국은 단기적 자구책만으로 명단 공개를 피하려는 편법에 대해서도 강한 차단막을 쳤다.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누적 6년(12개 반기) 동안 하위 구간에 지속적으로 체류한 만성 저평가 기업은 예외 없이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상장사들은 오는 14일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자사의 최근 6개 반기 PBR 추이를 확인하고 공표 대상 포함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도 안착을 위해 전국 6개 권역(서울, 경기, 경북, 경남, 충청, 전라)에서 지역 상장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자발적인 주가 제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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