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최의곤 법률사무소 제공
먼저 법원 우편물의 송달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후 결정문이나 보정 서류가 집으로 오면 가족이 먼저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법원 서류를 어디로 송달받을지 미리 정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송달 장소를 관리하더라도 채권자 등 다른 경로의 연락까지 모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살펴봐야 한다. 배우자의 모든 재산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에 따라 법원이 관련 자료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협조 없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고 제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 역시 가족에게 채무가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 개인회생 신청 시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추심과 압류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결정 여부와 명령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우편물 관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필요한 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지, 채권자의 연락에 어떻게 대응할지,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글 : 최의곤 법률사무소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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