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펀드매니저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해당 운용역들이 액티브 ETF 편입이 예정된 종목을 차명계좌로 미리 사들인 뒤, 상품 상장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KoAct' 편입 종목 정보 유출이 단초…야간거래 주가 급등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KoAct 코스닥액티브' ETF 출시를 앞두고 마케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편입 정보 사전 유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연기금 위탁운용 여파 주목…당국 "엄정 조치" vs 운용사 "확대 해석 경계"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따라 자산운용업계 전반으로 여파가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투자일임 운용 자금 중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연기금 위탁자금 비중이 높은 만큼,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기관 경고나 임직원 제재가 확정될 경우 기관자금 집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TF 시장 확대에 발맞춰 상장 전 구성 종목 정보 유출 및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심각한 시장 교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측은 별도의 추가 현장 조사는 없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추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3월 개시된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관련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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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9161555030052307cc35ccc5c112222163195.jpg&nmt=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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