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이미지=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10051209060251507cc35ccc5c22079252100.jpg&nmt=29)
퇴직연금. [이미지=연합뉴스]
단기 수익률 추격에 나선 가입자들의 손실 폭이 커진 가운데, 한 번 넘어간 적립금은 원복이 불가능한 제도적 외통수 구조까지 더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7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완료한 가입자는 총 14만9천710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5만3천242명) 대비 무려 181.2% 폭증한 수치다.
이 같은 전환 쏠림은 증시 상승세가 정점에 달했던 시점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6월(4만3천974명)을 기점으로 전환자가 급증하더니, 7월에는 한 달 만에 10만5천736명이 DC형으로 갈아탔다. 올해 1∼7월 전체 누적 전환자(34만156명)의 44%가 단 두 달 사이에 몰린 셈이다.
'증시 고점' 탑승에 손실 직격탄…대형사 DC 수익률 -10%대 추락
문제는 시장의 흐름이 전환 완료 직후 급반전했다는 점이다. 하반기 들어 증시가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직접 운용'을 선택한 가입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실제 국내 대형 사업자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서 올해 4∼6월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탄 가입자들의 7∼8월 단순 기간수익률은 각각 -10.7%, -10.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18.1% 하락한 여파가 계좌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다. 노후 보장 목적의 퇴직연금 특성상 단 두 달 만에 두 자릿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큰 변동성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시 상승기에 DC형으로 옮긴 가입자들은 계좌 개설 직후 주식형 펀드나 ETF 등 고위험 자산에 대금을 즉시 집행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운용 의사결정이 장세 변동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손실 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한 번 옮기면 '낙장불입'…"가입자 보호용 숙려장치 도입 시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순간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가 일괄 정산되어 DC 계좌로 이전된다. 따라서 해당 적립금을 다시 DB형으로 재전환하는 길은 원천 봉쇄되어 있다. 노사 합의를 통해 향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DB형을 재적용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나간 가입 기간은 '원점(Zero-base)'에서 다시 시작해야 해 임금 인상률 연동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한 번의 선택이 노후자산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구조임에도, 현행 전환 프로세스에는 가입자가 심사숙고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나 엄격한 위험 고지 절차가 빠져 있다. 기업체들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전환 신청 절차 역시 행정 처리에 불과해 투자 판단을 재검토하도록 돕는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성훈 의원은 "단기 상승장 분위기에 휩쓸려 발생한 '묻지마 DC 전환'을 당국과 금융권이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하며 "성급한 전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위험 고지 기준을 강화하고, 결정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재고할 수 있는 숙려 절차 등 가입자 보호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