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0.26(월)

금감원·보험업계, 간호조무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교육' 첫 실시

의료현장 부지불식간 연루 위험 차단…내년 1분기 온라인 교육 착수
간호기록지 허위 작성 등 맞춤 사례 중심…신고 절차 안내로 신뢰 제고

성기환 CP

2026-10-26 12:10:54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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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손잡고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험사기 예방교육에 착수했다. 의료 현장 최일선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환자의 요청이나 관행에 밀려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범죄를 차단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양대 보험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협력해 내년 1분기부터 간호조무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교육부터 우선 도입되며, 향후 교육 참여도와 예방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오프라인 교육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의원·요양병원 16만여 명 최일선 근무…'의도치 않은 범죄 연루' 차단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약 22만4천명(올해 2분기 기준)에 달하며, 이 가운데 75.2%에 이르는 16만8천여 명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

그간 보수교육 등 기존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에는 보험사기의 법적 개념이나 의료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루 사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일부 인력이 환자나 보호자의 거듭된 요구에 응했다가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범법자로 내몰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당국과 업계는 간호조무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빈번하게 노출되는 대표적인 위험 유형을 추려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았음에도 환자 요청에 따라 간호기록지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 외래 진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의 요구로 증상을 과장하는 행위, 특정 검사나 시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의무기록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횟수를 부풀리는 행위 등이 집중 다뤄진다.

처벌 기준·신고 절차 교육…의료 현장 자정 작용 유도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는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 행위의 정의와 함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중한 처벌 수준이 명확히 안내된다.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함께 공유된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가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보험사기 의심 행위를 가장 먼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본인과 동료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신고 절차 및 방법 교육도 병행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들이 보험사기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예방 조치에 나선다면 억울한 연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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