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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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듀 이근아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과 건강증진부담금이 지금보다 각각 배로 인상될 예정이다.

22일, 이를 포함한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때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7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3건,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담배소비세를 현행 니코틴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량 1㎖당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525원에서 내년부터 10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개정안에는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 이른바 '유사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담배제조자 등이 부당한 재고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률인 월차임 전환율은 현행 4%에서 2.5%로 하향된다.

또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는 법정 손해배상책임이 마련됨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퇴거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군구에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처리'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 컨트롤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과 국고채무부담행위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올여름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예산으로 3조4277억원(국비 2조 5268억원, 지방비 9009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중 국비 예산 부족분 4976억원을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또 다른 국비 부족분 7700억원은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충당하려는 내용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국가가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행위로,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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