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지역에서 부부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서주희·김병조 이혼변호사는 “이혼소송 중 가장 첨예한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혼 재산분할’이다”라며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소송이든 이혼시재산분할은 필수적이며, 법률 분쟁이 잦은 편”이라고 설명한다.
이혼 후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경제권이 확보된 상태여야 할 것. 전업주부와 신혼부부, 황혼부부의 재산분할부터 이혼 후 상대가 은닉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조치, 이혼전 이혼후재산상속까지. 김병조· 서주희 이혼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다.
Q.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쌓은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부부 일방이 감소방지·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그밖의 재산분할대상과 채무까지 포함한다.
판례상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에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회계사, 변호사 등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했을 때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Q. 이혼 전 상대방이 부모에게 받은 상속재산, 이혼 후 상속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
(서주희 이혼전문변호사)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부모에게 받은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혼 전 혼인 관계 유지 중 특유재산을 받은 경우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혼 후 상속재산은 혼인 기간 중 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특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Q. 전업주부, 유책배우자도 이혼재산분할권을 주장할 수 있나.
(김병조 이혼전문변호사) 물론이다.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재산분할권이 생긴다. 판례상 전업주부가 이혼재산분할 중 약 33%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바 있으며,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사전담에 따른 기여도가 높아진다.
전업주부의 경우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헌한 부분이 있으므로,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있다고 보는 것. 단, 기여도를 책정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객관적 자료 증명 등 입증을 해야 한다.
또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역시 이혼재산분할 권리가 생긴다. 앞선 사례에서처럼 혼인 파탄 사유가 있는 A씨가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다. 유책 배우자의 혼인 파탄 사유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은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청구를 통해 다툰다.
Q. 재산분할 시 유의할 점은.
(서주희 서초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과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해 알아두는 게 좋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한다)
특히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이혼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이혼하여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 등 재산권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민법상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대의 사해행위를 알게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Q.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만의 강점은.
(김병조·서주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을 담당하는 로펌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운영하며 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 로펌은 찾기 힘들다. 즉 이혼 사건에 처한 의뢰인과 공감하며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보다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이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일지 충분히 공감하는바. 그 마음을 아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이 권익을 확보하고 홀로 서기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조언을 준 부부이혼변호사인 서주희, 김병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다. 서주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손해배상전문변호사다. 서울변호사회 제23, 24차 가사커뮤니티, 제5차 가사 의무연수,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소송실무 온라인연수,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행복기금 자문/송무, 2015년도 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병조 이혼전문변호사 역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족법전문변호사이며 AFPK 시험에 합격한 바 있다. 서울변호사회 제5, 6차 가사 의무연수,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특별연수, 2016년도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서울변호사회 제23, 24차 가사커뮤니티, 2015년도 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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