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식 있어도 기억 못하면 심신상실”...블랙아웃 관련 첫 판례
최근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기억이 끊길 정도로 술에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을 하면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강승구 형사변호사는 “블랙아웃 관련 첫 대법원 판례인 이번 사건의 쟁점은 기억이 끊길 정도로 술에 취한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느냐 여부였다”며 “법원은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는 아니지만, 술에 취해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의식 있어도 블랙아웃이면 심신상실이라는 것이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다.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준강간죄 또한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범죄 정도에 따라 일반에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낙인으로 작용하곤 한다.
복잡한 성범죄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양형 조건 따져봐야
대부분의 준강간 사건이 모텔이나 집 등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다. 그렇다보니 상호간의 합의하에 이뤄졌던 관계로 준강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 인정되느냐 마느냐가 혐의 입증의 쟁점이 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준강간 사건은 증거나 목격자 확보가 쉽지 않다. 여기에 클럽이나 술집에서 만난 이성과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것을 일컫는 ‘원나잇 스탠드’는 수사기관이 피해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강승구 형사변호사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침착하게 진술에 임해야 한다”며 “당황한 나머지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일관성이 결여돼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형은 일반적으로 ▲범인의 연령과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정황을 고려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차근차근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
사시출신변호사인 옳은공동법률사무소의 강승구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신속하게 유리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 다년간 성범죄사건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관의 유도질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소·고발사건 대리, 영장심사 및 보석청구, 구속사건 대응,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행 등 전방위 조력을 제공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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