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중국 교육부(사진=네이버)
중국 교육부(사진=네이버)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국제 어린이날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이 시행됐다, 교육부 부장은 교육부령 제50호를 발부해 ‘미성년자 학교보호규정(이하 규정)’을 공포하고, 이를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교육부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전문 규정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성적 관리, 사생활 보호, 숙제 관리, 학생 괴롭힘 방지, 학교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학교의 보호 책무, 관리 요구, 업무 기제 구축, 지원 감독 등의 구체적인 요구를 명확히 했다.

규정은 헌법, 민법, 미성년자보호법, 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학교가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의 기본권, 즉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신변안전, 심신건강, 인격존중 등을 ‘일반 보호’로 별도로 규정했다.

또한, “학교는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관리장치를 마련해서는 안 되며, 수업시간 및 수업시간 외 활동에서 언행의 자유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왕다취안(王大泉) 교육부 정책법규국 부국장은 “학교의 요구가 교육 규율, 아동 발달원리, 상식에 어긋난다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행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관리방식을 금지하고, 학생에게 최대한 자유를 돌려주는 등 편안하고 활기찬 교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비교를 자제하며, 차별을 피하고, 입시 스트레스를 완화해야 한다”며 “학생의 시험 성적, 석차 등 학업 정보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가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되 공개해서는 안 되며 진학 상황을 홍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샤오후이(劉小惠) 인민대부속중학교 교장은 “규정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시험 성적, 석차 등 학업 성적에 대한 알 권리가 명시돼 있다”며 “성적도 개인 정보이므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대일로 제공만 하고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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