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학교의 휴교를 막는 금지법안인 ‘학교와 교육현장(핵심 기반시설과 응급상황 중 운영) 법’이 하원의 법안 심의를 통과했다.
로버트 할폰 하원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휴교가 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휴교 금지법에 대한 하원의 표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학령 전부터 대학교까지 교육현장을 핵심 기반시설로 분류하고, 공공보건이나 기타 국가적 응급상황에서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정상운영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다.
나드힘 자하위 교육부 장관은 “정상등교를 통한 대면 학습 유지는 자신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앞으로 다시 휴교하는 것과 관련된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은 “제출된 해당 법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이를 검토하겠다”면서 “학생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검사는 휴교의 필요성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또한 앤 롱필드 전 아동위원장도 학교의 정상 운영을 무엇보다 우선시 할 것을 강조하며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의 부장급 이상의 교원을 대표하는 학교대표자연합의 제프 바튼 노조위원장 또한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바튼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는 계속 수정되는 지침과 무차별적인 정책 입안에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지원으로 다양한 공공보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장을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학교장연합의 닉 브룩 부노조위원장은 “더 이상의 휴교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번 법안은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 휴교를 막는 정치적 기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수업이 계속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