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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를 켜기만 해도 처벌 될까

이수환 CP

2022-01-10 07:00:00

사진=최윤경 변호사

사진=최윤경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손가락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너무나 간단히 순식간에 저지를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들은 사진이나 영상이 복원되지는 않을까,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에 당국은 처벌 범위를 넓히고 그 수위를 강화하는 등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과거에 촬영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동의를 다시 구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평상시 촬영에 동의했다 해도 그것이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든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또한 촬영 시작 버튼이나 촬영 후 저장버튼을 누르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처벌된다. 일단 피해자를 촬영 대상으로 특정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은 이상,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상을 특정해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신체 촬영을 위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했다면 범행을 끝마치지 못했다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한편,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되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미수에 그친다 해도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그와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많아 법원에서도 예전에 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게다가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부담은 형량에 비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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