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글로벌에픽 편집국]
이달 20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인당 최고 5억 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없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으나 2022년 11월 12억 원 이하로 완화했고 이번에 이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개정된 사항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된다.또 현재 5억원으로 정해진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됨에 따라서 수요자들의 중도금 조달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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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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