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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TI인권시민연대, 성착취형 불법사채 1심 징역 1년6월에 "솜방망이 처벌"... 신상공개 촉구

김동원 CP

2026-09-23 11:04:26

이미지=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이미지=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경제적 곤경에 처한 여성 채무자들에게 대출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자 시민단체가 강력한 추가 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에 따르면 50대 불법 사채업자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 채무자 네 명에게 대출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불법 촬영했다. 이후 상환이 지연되자 촬영물을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성관계가 대출 담보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대부업법 위반·협박 혐의 등만으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A씨를 성폭력 범죄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센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경제적 곤경을 악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 인권 침해 사건임에도 법 집행이 지나치게 온정주의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센터 관계자는 "금전 대차를 미끼로 신체를 억압하고 유포로 협박한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라며 "사법 당국은 경제적 종속 관계에 따른 강요 행위를 재검토해 강력한 추가 처벌을 내려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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