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화)

본사 임원 자제 등 '부정 합격' 적발

[사진=글로벌에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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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업무 책임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김진영·김익환 부장판사)는 19일, LG전자 본사 인사 담당 책임자였던 박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G전자와 같은 대기업 공채는 신입사원 모집·평가·채용 등 모든 절차에서 지원자에게 동일한 조건 하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인적 관계와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해 공채의 취지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부정한 채용 청탁을 거절했어야 하는데도 전·현직 임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최종 면접 결과를 왜곡 시켰다”며 “절차의 공정성을 허무는 행위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으며 LG전자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 시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회나 윤리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해당 범행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 기업의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LG전자 인사 담당 상무였던 박 씨는 지난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본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씨는 실무진과 함께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꿔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는 이후 그룹 계열사의 최고인사책임자(CHO)를 지냈으며, 현재 그룹 연수를 담당하는 LG인화원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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