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25일 본회의 통과하면 오는 12월 초 시행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로 인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4일 오후).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4일 오후).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은 단돈 1원이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내일(25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12월 초 시행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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