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은 단돈 1원이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내일(25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12월 초 시행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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